고급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46014-274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74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은 주택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연면적 산정에서 위와 같은 용도의 지하실 면적은 제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지하실 면적 빼고 계산한 연면적이 해당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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