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받은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2008.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 회신일
- 2008. 1. 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배우자 명의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는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소송결과로 취득해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재산분할 청구는 주택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 청산 절차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혼으로 받은 집을 팔 때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중과를 배제해 달라는 질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당해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라 볼 수 없어 중과배제대상이 아님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이혼등 소송내역】
- 2006.03.02. : 소장접수
- 2006.06.05. : 조정성립
【조정조서 내용】
재산분할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
- 부천시 소재 아파트 (2007 기준시가 448백만원)
- 용인 동백지구 분양권 (2006.6.23. 사용승인, 2007년 기준시가 304백만원)
* 부천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은 중과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여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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