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2008.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회신일
2008.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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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장부·서류 은닉 등 조사기피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 포착·조세범칙사건 전환, 천재지변·노동쟁의 등)에 해당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외형 1억인 개인사업자가 조사기피·거부에 해당해 세무조사 무기한 연장이 되는지는 이들 각 호 사유로 판단하며, 연장 시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세무관서 사정에 따른 반복 연장이 납세자권리헌장에 위배되는지는 신의성실·비과세관행 성립 여부처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기초한 처분이 곧바로 무효·취소되지는 않는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조사기간의 연장) 제3항 제2호 규정에서 최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10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조사연장 기일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고 있고, 단서 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및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기피 ․ 거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음.

- 신고외형 1억인 개인이 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기간은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다면 얼마동안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세무관서의 사정으로 조사가 계속 연장되었다면 납세자권리헌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 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06. 12. 30. 신설)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2006. 12. 30. 신설)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7서973, 2007.08.24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

○ 서삼46019-11272, 2002.08.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64, 1999. 1. 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사항임.

○ 징세46101-64, 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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