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주택의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재산46014-601 (2000.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01
회신일
2000.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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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호수·임대개시 시기·의무임대기간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질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가 임대주택 몇 채부터 감면을 받는지, 몇 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단독주택이 시·도를 달리해 소재하는 경우 호수를 합산할 수 있는지, 등록 임대주택 외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국민주택 규모·임대호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율은 임대기간에 따라 구분된다는 취지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임대개시일과 주택의 취득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전문

[ 질 의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주택임대업을 하려고 하는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함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몇 호(세대) 이상이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몇 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3. 같은 소유자의 단독주택이 시․도(행정구역)를 달리하여 위치하고 있고, 그 합산한 호수가 법규를 만족할 경우 법정 임대기간을 초과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외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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