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2008.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회신일
2008.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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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여 각각 1세대를 구성한 부모의 자녀(1주택 소유·독립세대 구성요건 미충족)가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 자녀를 부모 중 누구의 세대원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고, 그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실질적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자녀를 어느 부모의 세대원으로 보는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실질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부였던 甲과 乙은 이혼하여 각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 甲과 乙의 자녀인 丙(1주택 소유,「소득세법」상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충족 하지 못함)은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丙을 甲과 乙 중 누구의 세대원 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949, 2007.03.23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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