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 회원의 회비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646 (2003.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46
- 회신일
- 2003. 10. 21.
- 소관
- 국세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터가 회원에게서 받는 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른 실적운영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 가입 시 출자금 300,000원, 월 운영비 20,000원(비회원 25,000원), 콜서비스 1회당 500원의 실적운영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형태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실비만을 회원들이 분담하는 것이어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택시 친목회 회비 세금 문제는 해당 여부가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비스(주)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가. 운영현황
나. 설립목적(정관규정)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망을 신설하여 콜서비스를 전개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통문화 창달과 사회봉사에 목적을 두고 설립
다. 회원구성 및 운영 형태
○○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공동설립하고 정관규정에 의거 회원 중에서 임원진을 구성하여 친목회 형태로 공동운영
라. 운영비 조달
①회원 가입시 : 출자금 300,000원
②월 운영비 : 20,000원, 25,000원 (비회원)
③실적 운영비 : 회원 각 콜서비스 1회 500원 (콜중개를 통한 송님 탑승시)
④출자금 빛 정액 운영비, 실적운영비로 사무실 운영
[질의내용]
위와 같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주)의 각 회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정액운영비, 실적운영비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46015-2134, 1999.07.26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귀 질의의 정액운영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