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0 (2005.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0
회신일
2005.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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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협의수용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볼지 실지거래가로 볼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상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므로 이 특례가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보상가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 ○○구 ○○동 XXX-4(태양열 연립주택)호 외 3필지 등은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정비사업의 인접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3.10.30.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되었음. 당해 지역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의거 ○○구청에 협의 수용됨. 2005.10월 현재 소유권을 서울시로 넘기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임.

(질의내용)

보상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서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여 투기지역내의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용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기준시가인지. 실거래가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5호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96조 · 문화재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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