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4 (2008.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4
- 회신일
- 2008. 2. 22.
- 소관
- 국세청
기계장치를 직수출하면서 매도인이 설치·시험조작을 위한 기술인원을 제공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볼지 시운전 완료일로 볼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기)적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설치·시운전 조건이 부가되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사안의 경우 선적일이 2007.6.30이므로 2007년 제1기 확정에 귀속된다.
【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 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직수출하는 경우로서 선적일은 2007.06.30일이나. 설비구매계약서상 매도인(사업자)은 설비설치와 시험 조작을 위하여 2명의 기술인원을 제공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표시된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공급 시기를 선적 일인 2007년 제1기 확정으로 보아야 할지 혹은 선적 후 시험 운전하여 완료된 2007년 제2기 확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393, 1999.10.29
【질의】
(사실관계)
1. 폐사는 산업용 정수시설(초순수 제조설비 - system)을 중국에 수출하였음. 일종의 플랜트 수출인데 국내에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선편으로 중국 현지에 보낸 후 여기서 작업자들이 상당기간 현지에 머물면서 이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임 .
2. 대금수수방법은 system 전체금액 $567,416 중 - 꼭이 용어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 계약금조로 40%를 T/T base로 받고 나) 중도금조로 50%를 L/C base로 받고 다) 잔금조로 10%를 설치 후 시운전과 공급 받는 자의 검사를 득하여 T/T base로 받기로 되어 있음. (이하생략)
(질의사항)
1. 3 생략
2. 동 건은 plant수출로 용역의 공급이나 만일 재화로 본다고 할지라도 시운전 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동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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