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2004.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 회신일
- 2004. 12. 1.
- 소관
- 국세청
과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사업승인일(2004.10.29) 현재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기존주택(서울·과천 등은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므로, 사업승인일 현재와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사업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철거일까지 2년을 거주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년 7월 과천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를 주다가 2003.2.26일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아파트는 2004.10.29일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으나 사업승인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철거일까지는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려 합니다
- 위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 ⑧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⑮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701,2001.12.28.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58,2004.10.19.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에 있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종전부동산 소유자가 재건축 등 조합에 종전부동산을 출자(청산금 포함)하고 취득하는 재건축재개발주택 등을 준공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세액계산은 하지 아니하며 일반상담만을 하고 있으므로 세액계산관련 사항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홈페이지(인터넷주소 : WWW.nts.co.kr 검색경로 : 국세정보서비스)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9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산정
동일세대원 피상속인의 재건축 입주권 상속 시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재건축아파트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 보유기간 통산 — 종전주택·공사기간·신주택 합산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입주권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2년이상 거주 2주택이 재건축 1주택 전환 후 청산금 수령시 종전주택 청산금에 장특공제 표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