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986.4월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제도46014-11302 (2001.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302
회신일
2001.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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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4월 취득 등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요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계산 산식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4월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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