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 방법
재법인46012-30 (2003.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30
- 회신일
- 2003. 2. 26.
- 소관
- 국세청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제9항은 개정 전 운용리스자산의 상각방법에 대해 시설대여기간 종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쟁점은 리스이용자와 계약조건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바뀐 경우 종전 상각방법(잔존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리스회사만의 변경은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라 채권채무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칙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운용리스자산의 상각방법을 개정하면서 동 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에서 “개정령의 시행전 종전의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는 바,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음
○ ○○카드사는 1999ㆍ2000년 중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1998.12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및 기존 리스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 변경하고
-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닌 채권채무의 양도(증권감독원 회신)”로 보아 위 개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잔존 시설대여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였음.
(갑설)
- 종전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다.
(을설)
-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 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