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게임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2004.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회신일
2004.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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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매입해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매입 및 자체개발 게임프로그램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질의는 기구·비품으로 보는 갑설, 업종별 자산으로 보는 을설, 자체개발분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는 병설을 제시한다. 자산의 성격(유형의 기구·비품인지, 업종별 자산인지, 무형자산 개발비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상의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적용이 달라지는 사안이다.

요지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거나 개발하는 법인의 게임프로그램 감가상각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매입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게임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자체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을 설)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병 설)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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