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승계받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서이46012-10613 (2001.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13
- 회신일
- 2001. 11. 26.
- 소관
- 국세청
1차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미공제액이 재차 합병(2차 합병) 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45조의 승계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1차 합병으로 승계받아 아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도 2차 합병 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미공제액은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의 규정에 의한 요건를 충족하여 1차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승계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중에 있는 상태에서 재차 합병한 경우에 있어 1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간내 이월결손금이 승계요건만 계속 충족하면 재차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에게 1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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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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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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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개정된 합병규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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