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

재소비46015-95 (2000.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95
회신일
2000.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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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9조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요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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