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서면-2024-징세-3226[징세과-3981] (2024.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징세-3226[징세과-3981]
- 회신일
- 2024. 9. 25.
- 소관
- 국세청
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된 경우,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는 최초의 신고·결정·경정에서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관련 소송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특례규정은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선행 해석사례(법령해석과-3221)는 시행 당시인 2018.1.1. 기준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겨 받은 밀린 수당이라도 귀속시기별로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린다.
【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06년 12월부터 ’17년 5월까지임
○ 근로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5220호,2017.12.19.>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 제2항(현행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일 뿐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아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판정한다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 양도 후 별도세대 상속인 앞으로 등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근로소득자는 신고기한 다음날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사외유출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