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766 (2000.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66
회신일
2000.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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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때 상속세 추징 여부 및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다. 상증법 제18조 제2항으로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5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는 법률에 의한 수용·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 등 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가 한정 열거한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사정에 의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분에 대한 상속세가 추징된다.

요지

가업상속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 공제받은 당해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정당한 사유는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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