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031 (2002.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31
- 회신일
- 2002. 8.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주택을 보유하다 매도한 뒤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을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구체적 비과세 여부는 이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는 시유지이고 등기부에는 없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던 무허가 주택을 1976년부터 소유하다가 2001.2월에 매도하였음.
2. 현재는 1984년 취득한 주택 한채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 주택을 현재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08,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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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