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
서삼46015-11016 (2001.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16
- 회신일
- 2001. 12. 28.
- 소관
- 국세청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임대되는 겸영주택에서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1-18호)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 시 건물연면적에 주택부분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 면적과 같거나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을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기준의 기준면적은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으로 적용하여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며, 이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은,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겸영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1-18호)의 부동산임대업기준(별표2)적용시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 고시 제2001-18호, 2001.06.05
【간이과세배제기준】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개별기준별 적용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2)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1, 1997.02.22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관련 문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장 및 간이과세배제 적용여부
무점포 온라인쇼핑몰은 주소지가 사업장이나 지역기준 적용범위 제외 사업자면 간이과세 배제 안 됨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 여부
별표1 종목기준 미열거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 대상 아님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상임대로 용역공급 제외돼도 간이과세배제 부동산임대업 기준면적엔 포함
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의 간이과세적용
도매업이라도 간이과세배제 종목기준 지역 외·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승차권 위탁발매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승차권 위탁발매 수수료 4,800만원 미달이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시 간이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