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86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086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상 부동산임대업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8-23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시행규칙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임대용 건물의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일시적 미임대 면적도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무상임대 면적이라 하더라도 용역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배제 판정을 위한 부동산임대업 기준면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국세청 고시 제2008-23호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시에는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임.
질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무상 임대의 경우 무상 임대한 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상의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8-23호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근 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 제3항
4. 개별기준별 적용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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