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2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2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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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를 계산할 때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에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법인은 2000.4.1 20억원(지분율 20%)을 취득해 2003.12.31 배당기준일 기준 3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식으로 2004.3.25 배당금 5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2004.7.1 10억원(지분율 10%)을 추가 취득했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 주식 기준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출자비율(익금불산입비율) 판정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지급이자 차감액 계산의 주식 적수에는 배당 안 받은 주식도 지급이자 차감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급이자 1억원, 자산총액 적수 4조원, 주식 적수 9,140억원, 익금불산입비율 30%를 적용한 8,145,000원이 익금불산입액이 된다.

요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0 연도부터 비상장내국법인이 갑법인에 투자하고 있으며, 갑법인은 2003.12.3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2004.3.25일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음

- 갑법인 주식에 대한 취득 내역

취득일자

취득금액

2000.4.1

20억원 (지분율 20%)

2004.7.1

10억원 (지분율 10%)

- 갑법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2003.12.31 현재

보유지분율을 20%이며 2004.12.31 현재 보유지분율은 30%임

- 2004년도 주식의 적수와 수입배당금

구분

주식의 적수

수입배당금

Case1

7,300억원

50,000,000원

Case2

9,140억원

※ 단, Case1의 주식의 적수는 배당금지급 대상 주식인 20억원에 대한 적수임(2003.12.31 현재 3월 이상 보유 주식을 대상으로 함)

Case2의 수식의 적수는 2004.12.31 현재 보유 지식 30억원에 대한 적수임

- 당해 법인의 2004 연도 중 지급이자는 100,000,000원(손금용인액)이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는 40,000억원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주식의 적수는 배당금일 지급받은 주식과 관련된 주식(재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중인 주식)이 대상이다. 다라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2000.4.1 취득한 주식가액에 의하여 차감액을 계산한다. 배당금을 지급받지 모산 2004.7.1 취득한 주식가액은 차가액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배당금액 중 9,525,000원이 익금불산입액이다

수입배당금 ×30% - 지급이자 ×(주식의 적수×익금불산입비율)/자산총액 적수

= 50,000,000원×30%-100,000,000원×(7,300억원×30%)/40,000억원

= 9,525,000원

《 을 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주식의 적수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식과 관계없이 2004.7.1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포함하여 차감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수입배당금 중 8,145,000원이 익금불산입액이다

수입배당금 ×30% - 지급이자 ×(주식의 적수×익금불산입 비율)/자산총액적수

= 50,000,000원×30%-100,000,000원×(9,140억원×30%)/40,000억원

= 8,145,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0. 12. 29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0. 12. 29 신설)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 3-17의 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① 영 제1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2004. 4. 1. 개정)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3 및 영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2004. 4.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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