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825 (2012.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25
- 회신일
- 2012. 7.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소프트웨어 원격설치분)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1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본다. 다만 인도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며, 이후 실제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산한다. 즉 조건부·기한부 판매라도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시가 과세하고 사후 확정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정한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1) 당사의 프로그램을 외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 PC에 인터넷상 원격으로 설치하여주고(가격은 1COPY당 ○,○○○원 정도로 표시됨)
(2) 일정사용기간(예를 들면 2012.1.1.~12.31.)을 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 후 구입 의사표시를 하면
(3) 당사는 인보이스로 대금청구를 하고, 그 이후에 수출대금을 외화로 송금받고 있음
나. 위에서 구입 의사 표시는 사용기간 만료일 이후나 사용기간 중간에 표시하며 인보이스에 의한 대금청구는 사용의사표시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에 포함함
2. 질의내용
(1)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주고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후 구입 의사표시를 받아 대금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2) 위 (1)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용 후 구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문서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직수출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기)적일이며, 공장→보세구역 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익인식 확인서류 등
수출 손익 귀속시기는 선적일 기준, B/L상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실제 선적일로 판단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출항일이 아닌 선(기)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에너지관련 설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중도금 수령시 영세율 선신고 후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