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320 (2001.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20
- 회신일
- 2001. 2. 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일정기간 부여하고 그 사용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소프트웨어를 미리 받은 사용료라도 계약체결일 기준 일시에 전액 익금으로 보지 않고, 사용권을 제공하는 기간에 대응시켜 기간 안분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상표·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며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는 유사사례(법인46012-1083)와 같은 기간대응 원칙에 따른 것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판매이익 연동 사용료(법인46012-812)와는 구분된다.
【요지】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 받는 경우, 선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소프트웨어 판매 법인이 1년 또는 3년의 계약기간동안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매 1년분에 대한 사용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동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
<계약조건>
라이센스 제품, 수량, 단가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 최신 버전을 제공
계약기간 만료시 만료시점 현재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계약기간중 합병ㆍ분할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양도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12 (2000.3.29)
-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46012-1083 (‘98.4.29)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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