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취득후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재산46014-190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90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도시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해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는 국세청장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건물취득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를 최초고시당시 합계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에서, 건물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와 토지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의 차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1997.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997.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예규:재일46014-103, 97.1.21)
국세청장이 최초로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①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② 건물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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