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개발 입주권 취득후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재산46014-190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90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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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해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는 국세청장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건물취득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를 최초고시당시 합계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에서, 건물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와 토지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의 차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1997.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997.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예규:재일46014-103, 97.1.21)

국세청장이 최초로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①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

② 건물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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