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판단시기

재재산46014-85 (200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85
회신일
2001.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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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주식 고·저가 양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증여의제의 과세여부 판단시기(시가 산정기준일)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나, 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양도일 기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을 매매계약일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의 판단시기를 매매계약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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