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된 실례가 있는 주식을 공매일로부터 03월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평가방법
재재산46014-38 (2002.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38
- 회신일
- 2002. 2. 15.
- 소관
- 국세청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평가대상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전후 06월, 증여재산의 경우 03월)
○ 이때 공매된 실례가 있는 주식을 그 공매일로부터 03월내 특수관계인 간에 공매된 주식을 초과하여 거래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고가 또는 저가 양도평가기준은 어느 가액인지 질의함.
제1설(국세청답변)
- 경매 또는 공매된 당해주식(당해주권)에 대해서만 그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
제2설(질의자의견)
- 경매 또는 공매된 비상장주식 전체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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