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2005.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 회신일
- 2005. 8.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관계사와 공동으로 100% 인수해 1년 넘게 보유한 타법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그 1년 전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거래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상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상증세법 준용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인용된 대법 2002두2802는 매매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양도 당시와 매매일 사이 가격변동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관계사 비상장주식 매매 시 1년 전 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도 이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관계사와 공동으로 100% 인수 후 1년을 초과하여 관계사가 보유한 주식을 당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년전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대법2002두2802,2003.09.26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제1항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데, 어떤 매매가격을 위 규정 소정의 양도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위 규정 소정의 양도 당시와 그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 2003. 2. 11 선고, 2001두69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8. 4 이루어진 ○○○과 ××× 사이의 주식거래는 비록 1996. 2. 12 이루어진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로부터 6개월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공업 주식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의 당사자인 ○○○과 ×××의 관계나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에 비추어 그 매매가격은 1996. 2. 12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가격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서면1팀-1280,2004.06.18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주식의 취득일과 현물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323,2003.07.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