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세과-2625 (2008.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625
회신일
2008.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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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적법하게 신청·적용받은 감면을 사후에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30조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 계상하여야 하고,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일단 적법하게 감면을 적용받은 이상 감가상각의제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감면을 취소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요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결산상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함

○ 질의요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정신고를 하면 감가상각의제 해당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01. 12. 31. 단서삭제)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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