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법인세과-409 (2009.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09
- 회신일
- 2009. 4. 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4개 사업장(제조A·B·C, 도매D)에서 각각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그중 제조A 사업장만 조특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제조A 관련 자산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본통칙 23-30…1은 2개 이상 사업장 중 일부만 감면받는 법인도 의제대상에 포함하되, 감면을 실제 받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정확히 구분되는 경우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시인부족 상당액)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며, 공통사용 자산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안분계산한다.
【요지】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4개(제조 , 제조 B, 제조 C, 도매 D)의 사업장을 가지고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이 중 제조 A 사업장은 조특법상 감면을 적용받고, 나머지 사업장은 결손 및 비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함
- 제조 A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법令§30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01. 12. 31. 단서삭제)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2001. 11. 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ㆍ제7조ㆍ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 7. 25.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2001. 11. 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 7. 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서이46012-10705, 2003.4.4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83, 1996.1.19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내용 중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를 말하고,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동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1264.21-4287, 1983.12.20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함에 있어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산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공하는 자산이 정확하게 구분되는경우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부족액 상당액만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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