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214 (2001.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14
- 회신일
- 2001. 2.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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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남편 소유 부동산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처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 지급 의무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다. 이혼 후 수년이 지나 다시 재결합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또한 재결합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남편 명의로 재이전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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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수년이 지나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결합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남편명의로 재이전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