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재산46014-1412 (2000.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12
- 회신일
- 2000. 11. 2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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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위자료 지급의무라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것이므로 유상이전으로 보아, 이혼하면서 준 집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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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