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재산46014-1412 (2000.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12
회신일
2000.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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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위자료 지급의무라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것이므로 유상이전으로 보아, 이혼하면서 준 집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

요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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