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판정기준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세액감면 계속적용 여부

서이46012-10192 (2003.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92
회신일
2003.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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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을 적용받던 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판정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다. 질의는 2001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 감면을 적용받다가 2002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회사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이 지난 2006년 이후에도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유예기간 중에는 감면이 유지된다는 점만 밝혀,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뒤 유예기간까지 경과하면 제63조 감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을설)에 해당한다.

요지

중소기업판정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이하 ‘세액감면’ 이라 한다)을 적용받아온 회사입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액감면’ 계속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2001년도에 ‘세액감면’ 요건 중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회사입니다. (기타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동 회사는 2002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나, 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시행령 제2조 2항)이 적용되어 유예기간 동안 계속 감면을 받게 됩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회사의 ‘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6년도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기간 내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

을설

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6년도부터는 더 이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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