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4 (2006.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4
- 회신일
- 2006. 10. 31.
- 소관
- 국세청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 공급에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잔금지급·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미분양건물이라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이 있으면 그 날이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등기 전에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소유토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물 A,B,C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대행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에 정한 기준일’까지 건물 B,C가 분양되지 않아 시공사가 약정에 의하여 동 미분양건물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미분양건물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소유권 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때에 건물 B,C의 공급시기를 사용수익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잔금 청산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아 래
- 분양금액의 보장 : 시공사는 시공 및 분양업무를 대행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책임분양(미분양물건의 인수) : ‘사전에 정한 기준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미분양건물은 합의한 분양가격으로 시공사가 전부인수하고 그 대금은 기준일부터 3개월 후에 일시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제도46015-11929, 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문서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청산·소유권이전 전 매매계약 해제 시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직수출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기)적일이며, 공장→보세구역 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사업자가 각각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시기
건물 교환·양도 시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원칙 등기일, 입증 시 실제명도일)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상가분양이 중간지급조건부 아니면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