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의 감가상각방법

서이46012-11354 (200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54
회신일
200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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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이 차액 상당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장부상 손금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산식(시행령 제38조 제3항)상 법정·정치자금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 질 의 ]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법인이 장부상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 의 산식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은 같은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기부금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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