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조기환급의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 (2004.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
- 회신일
- 2004. 7. 13.
- 소관
- 국세청
상가 분양 매입세금계산서로 월별조기환급을 신고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과다 기재해 과대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초과 신고·환급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고 초과환급세액에는 납부불성실(초과환급)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조기환급의 특성상 가산세는 환급 시점이 아니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과다환급 받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월별조기환급의 경우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2004.02.17자로 교부받아 월별조기환급 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다 기재하여 2004.04.10 과대로 환급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264, 2002.10.17
사업자가 200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기 예정신고시에 이미 조기환급 결정 및 통보된 조기환급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 결과적으로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제도46015-12279, 2001.07.20
과·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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