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1139 (2000.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39
- 회신일
- 2000. 9. 2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신설·존속 법인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 시가평가 사업용자산 합계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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