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해당 여부
법인46012-635 (2000.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35
- 회신일
- 2000. 3. 7.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사전 취득 후 합병하여 소각함으로써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이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주식을 교부받지 못해 지분비율이 10%에 미달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에 미달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안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기 위하여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취득하고 합병후 이를 소각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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