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해당 여부

법인46012-635 (2000.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35
회신일
2000.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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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사전 취득 후 합병하여 소각함으로써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이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주식을 교부받지 못해 지분비율이 10%에 미달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에 미달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안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기 위하여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취득하고 합병후 이를 소각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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