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서이46012-10561 (2001.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61
- 회신일
- 2001. 11.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전문】
[ 질 의 ]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설〉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
(이유) 법문의 표현에 충실한 해석임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동 회계기준이 정하는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제외한 영업수익만을 말한다는 매출액의 범위를 표현한 것이고 손익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이유) 기업회계기준은 손익의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기업의 선택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에 의할 경우 동일한 매출액의 기업이 다른 접대비한도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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