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처분익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매출액 포함 여부
법인46012-774 (2000.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74
- 회신일
- 2000. 3. 24.
- 소관
- 국세청
증권업 허가 없이 유가증권 투자로 수익을 얻는 일반법인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유가증권 매각대금 전체 또는 증권회사처럼 15%를 기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0조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영업수익)을 의미하고, 매각대금의 15% 특례는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증권업 허가가 없는 일반법인이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지】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도ㆍ매수함으로써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가증권투자업 회사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음
이 경우 당사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1) 유가증권 매각대금 전체를 기준수입금액으로 하는 지 ?
2) 증권회사와 같이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5%를 기준수입금으로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44, 1998.4.6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중도매도시 보유기간의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전에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후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당해 익금불산입금액을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의 계산방법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 규정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247, 1997.12.12
【질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 수입금액이란 별지 제6-1호 서식의 “
③결산서상 수이금액” 인지 “
⑥조정후 수입금액” 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입.
○ 법인46012-1975, 1996.7.23
【질의】
판매장려금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계산 기준의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질의대상업체의 업태종목, 판매장려금의 지급원인, 금액산정방법 등에 관한 계약내용(계약서사본)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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