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 초과시 처리방법
재산46014-1225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25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해당 사안을 비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기준시가 산정 세액이 실지거래가액 산정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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