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

서이46012-10368 (2003.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68
회신일
2003.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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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주주총회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그 상여금 상당액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결의를 통해 비로소 손금으로 확정되므로, 결의일 이전 지급분은 아직 손금 귀속이 성립하지 않은 채 지급된 것이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따라서 결의일 이전 선지급액에는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을설).

요지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노조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보다 앞서서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잉여금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성과급 지급 : 2003년 1월, 주주총회 결의 : 2003년 2월

〈갑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성과급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2002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주주총회결의일보다 앞선 지급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성과급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2002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나 주주총회결의일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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