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

재산46014-408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08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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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환산 산식에 의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이때 산식에 사용되는 시가표준액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의미한다.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 산식 중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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