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7.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 회신일
- 2007. 2. 7.
- 소관
- 국세청
수입자동차 판매회사가 자사 보관장소에 차량을 보관한 채 별도 보관장소가 없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일정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임
【전문】
수입자동차 판매회사가 수입된 자동차를 회사 소유의 보관장소에 보관중인 채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8 (2006.05.25)
【질의】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보관 장소 부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공급자의 공장부지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케 하고 공급받는 자가 인수증을 받은 경우 이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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