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이46012-11684 (200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84
- 회신일
- 2003. 9. 23.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직전사업연도의 오류를 수정신고·경정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환급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도 포함되므로, 당초 신청한 결손금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으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제4기때 법인세신고시 결손이 발생하여 제3기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을 받았으며 이후 제3기의 법인세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여 법인세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었음
― 신고 현황
< 제3기 > ․ 과세표준 : 1억원
․ 산출세액 : 15백만원
․ 세액공제 : 5백만원
․ 납부세액 : 10백만원
< 제4기 > ․ 과세표준 : △5억원
․ 결손금신청액 : 67백만원
․ 환급받은 금액 : 10백만원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세액공제 배제로 인한 수정신고시 제3기 납부세액이 15백만원으로 증가되어 추가로 납부한 5백만원에 대하여도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②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644,2000.07.26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인46012-1025,1998.04.24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 제6항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임
○ 법인46012-888,1998.04.09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범위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159,1999.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72조 · 법인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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