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이46012-11684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84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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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직전사업연도의 오류를 수정신고·경정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환급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도 포함되므로, 당초 신청한 결손금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으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제4기때 법인세신고시 결손이 발생하여 제3기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을 받았으며 이후 제3기의 법인세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여 법인세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었음

― 신고 현황

< 제3기 > ․ 과세표준 : 1억원

․ 산출세액 : 15백만원

․ 세액공제 : 5백만원

․ 납부세액 : 10백만원

< 제4기 > ․ 과세표준 : △5억원

․ 결손금신청액 : 67백만원

․ 환급받은 금액 : 10백만원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세액공제 배제로 인한 수정신고시 제3기 납부세액이 15백만원으로 증가되어 추가로 납부한 5백만원에 대하여도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②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644,2000.07.26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인46012-1025,1998.04.24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 제6항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임

○ 법인46012-888,1998.04.09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범위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159,1999.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72조 · 법인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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