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결손금소급공제받은 후 과세표준신고시 재공제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재법인46012-36 (2001.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36
회신일
2001. 2. 20.
소관
국세청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해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시 착오로 공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당법인은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1998년에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사실을 착오로 누락하여 1998년 귀속 이월결손금을 전액 이월결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고자 함

그런데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과다 공제하여 신고를 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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