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정청구기한

징세-1735 (2004.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735
회신일
2004.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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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1998귀속 사업소득 결손금 260백만원을 이후 1999~2001년 근로소득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누락한 상태에서, 법인전환 후 법인세 조사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가 처분되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일이 아니라 당초 종소세 법정신고기한이므로, 각 과세연도별로 그 기한이 지났다면 이월결손금 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998.12.31. 甲은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 ○○산업을 ○○산업(주)로 법인전환

甲은 1998귀속 종합소득(사업소득) 결손금이 260백만원이 있었으나

- 1999∼2001 귀속분 종소(근로소득)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누락

○○산업(주) 법인세 조사시 대표자 甲에게 인정상여 처분

- 1999 : 70백만원, 2000 : 80백만원, 2001 : 100백만원

<질의내용>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제누락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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