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이월결손금의 감액경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재법인-55 (2004.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55
회신일
2004.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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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이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한다. 쟁점은 당초 신고 시에는 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을 적정히 신고했더라도 사후 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전연도분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해 당해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과세표준(사례상 100)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 질 의 ]

ㅁ 세무조사 경정내용

.............1999년...2000년...2001년

신고과표.....△300......0.......300

경정후과표...△200.....20.......400

- 세무조사 경정사항이 상기와 같을 때 2001 사업연도의 경정 후 과세표준 400과 기존 회사가 신고한 과세표준 300의 차이인 100의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된 바 동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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