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재산상속46014-466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66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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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에게 그 지분만큼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사안에서 장남이 사망 2년 전 처분한 부동산 대금(약 50억원)을 임의로 관리하여 차남이 실제로는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차남도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차남 역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상속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면할 수 없다.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1. 개요

(1) 부친인 피상속인은 1999. 5.경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시 유언은 없었음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전에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된 대금은 상속인 중 장남이 관리하였음

(3) 부친사망후 장남은 상속인들 중 차남 등의 동의나 확인없이 신고만료일 직전에 상속세 신고를 임의로 하였으며

(4) 상속처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관계로 상속지분에 대한 내용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함

(5) 그러나 장남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부친이 사망전 매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고 그 외에 다른 누락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차남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6) 현재로서는 그 매도한 대금과 다른 현금의 사용처를 차남이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그 누락된 재산들에 대하여 차남은 전혀 사용하거나 상속받은 바도 없음.

(7) 그러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차남은 장남으로부터 차남에게 상속신고에 누락된 재산 모두 및 신고된 상속분의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필서명으로서 확인서를 받아 두었음

2. 질의내용

(1) 현재 신고된 것 이외에 누락된 부분의 재산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실질적으로 전혀 상속받지 못한 이 차남에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

(2) 또한 실질적인 납세의무가 있는 이 장남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2)번 질의의 경우 연대책임이 있어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전혀 상속받지 못한 󰡒개요󰡓에서의 차남이 납세할 형편이 된다면 그 의무가 총괄적으로 부여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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