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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방법

재산상속46014-520 (2000.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20
회신일
2000.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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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예금계좌로 수령한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는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규정이며, 퇴직연금 인출액도 처분재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돌아가시기 전 예금 인출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으로, 용도가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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