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작성 ?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사육 중인 육성종계와 그 육성종계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당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질의 법인은 부화장·사육농가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쌍방 합의로 2003.8.1.자로 육성종계와 사육용 기계설비를 대물변제로 양도·양수하였는데, 이처럼 축산 농가 어음 부도로 물품을 넘기는 경우에도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이므로 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당해 육성종계 사육용인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업종 : 제조업, 축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 목적사업
1) 농축산물 수출입업
2) 농축산물 생산, 사육, 가공, 저장, 판매업
3) 농축산물 알선업, 운송사업
4) 음식점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임.
일부 부화장(병아리 구입대금)과 사육농가(육계구입대금)에서는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당사가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육성종계 사육용 기계설비등으로 대물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쌍방간 합의하여 2003.8.1.자로 양도 ․ 양수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양수도하면서 계산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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