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가액

재산46014-462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62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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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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